미래에셋증권 및 대주단을 위하여 차주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사모펀드가 경기 판교 삼평동 오피스 부지 개발을 위해 7,8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PF대출약정 자문
㈜플러그링크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과 충전시설 임대사업 및 동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 사업 추진을 위한 회사설립 및 관련 계약 등 제반 사항에 관한 법률자문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