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제14회 뉴스레터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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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합병,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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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 일부 개정(법률 제9898호, 201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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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합병·분할하면서 자산을 포괄적으로 이전·승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이나 주주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있으나, 현행 과세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등을 신설하여, 합병·분할시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면 모든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고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 등을 일괄하여 승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병·분할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세이연 요건 중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80 이상 교부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합병·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승계받은 사업은 일정 기간 계속 보유·유지하도록 하여 합병·분할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법 제47조의2를 개정하여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이 모든 자산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미 설립된 법인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증자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이 허용됩니다.
- 법 제55조 제1항을 개정하여 2010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적용될 20%의 세율을 현행과 같이 22%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였습니다.
- 법 제76조의8 제3항 등을 신설하여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 간에 사업연도를 일치시킬 수 없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의 사업연도를 연결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운로드 : 「 법인세법 」 일부 개정(법률 제9898호, 201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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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기술의 해외유출시 처벌 대상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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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제9895호, 2010. 3.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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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한 국가 이익의 손실과 함께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지는 국내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한 자도 이를 제 3자에게 누설한 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제18조 제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제9895호, 2010. 3.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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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한 집합투자 적용 배제 등
: 「자본시장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898호, 2009. 12. 21. 시행) |
- 기업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기업합병시 외부평가의무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를 신설하여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주식회사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공모자금의 별도예치 및 인출·담보제공 제한 등 투자자 보호 요건을 갖추고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집합투자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하여 시가에 의한 합병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시의 합병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고, 외부평가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관을 정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207조 제3호 마목을 신설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외의 지분증권의 시세를 조작하는 경우도 연계 불공정거래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행령 제271조의2를 신설하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 「자본시장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898호, 2009. 12.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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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호원 대표변호사 2010년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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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동향 |
지평지성, 채권금융기관을 대리하여
현대종합상사 매각관련 법률자문 제공 | 지평지성, 포스코를 대리하여 케이파워 인수관련 법률자문 제공 |
영입인사 |
이병주 변호사 |
법률칼럼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세법 Ⅱ | 중국의 변호사 제도 |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져… | 러시아주택분양제도 개관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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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판례 |
국가계약법상 요건과 절차를 흠결한 계약의 효력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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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법인의 합병,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 등 | 국내기술의 해외유출시 처벌 대상 확대 등 |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한 집합투자 적용 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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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지성 단신 |
지평지성 2010년 시무식 개최 | 최승수 변호사, 소프트라인 자회사 소프트웨이 자문위원으로 위촉 | 최승수, 이소영 변호사, ‘저작권 교육연수 사업'의 저작권 전문강사로 위촉 | 김성수 변호사, 2010년 노동부 자문변호사로 재위촉 | 임성택 변호사, '2009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 참석 및 발표 外 | 김범희 변호사, 로앤비 기업법무과정의 '직무발명과 영업비밀, 브랜드 분쟁' 강의| 박성철 변호사,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 법무 담당자 워크샵' 참석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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