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총 투자금액은 2009년 기준 USD20.4 billion으로 베트남 투자 국가 중  그 투자규모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투자건수 1위, 총투자금액 2위). 
                     
                     
                    [출처: Business Advantage Vietnam 2010 ⓒCopyright Business Advantage International Pty Ltd] 
                     
                      투자금액과 투자건수가 많아진 만큼 현지에서 한국기업이 법률적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6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상사중재법(Law 54)'은 베트남에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이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법률입니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베트남 내에서의 국제중재행위에 있어서 기존의 상사중재법(Ordinance  on Commercial Arbitration, 2003)과 2011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상사중재법(Law 54)간에 어떤 주요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중재법(Ordinance,  2003)  | 
                        상사중재법(Law  54)  | 
                       
                      
                        | 상사행위(commercial activities)의 정의: 상사행위의 범위가  최소 '상사법'에 따른 '수익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와 '일방당사자가 상사행위에 관여된 분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 제2조3항에 특정행위를 열거하는 식으로 정의함 | 
                        상사행위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음 | 
                       
                      
                        | 중재인의 국적 | 
                         
                      
                        | 베트남에  투자한(합작 또는 100%단독투자) 외국기업은 본 법령의 목적상 베트남기업으로 분류되어 외국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없음. 외국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3인의 중재인 중 2인은 베트남인으로 선정됨 | 
                        법에  정한 중재인의 위촉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중재기관의 중재인으로 위촉될 수 있음 | 
                       
                      
                        | 외국중재기관의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 | 
                         
                      
                        | 설립 및 운영 불가 | 
                        외국중재기관의  지점(branch)의 허가를 취득할 경우 본 법률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중재기관 운영이 가능 | 
                       
                      
                        | 제3 중재인 또는 중재위원장 선정: 당사자간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 
                         
                      
                        | 법원에  선임 신청토록 당사자를 강제함 | 
                        법원에  선임권이 넘어가기 전 당사자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지를 합의 결정할 수 있음 | 
                       
                      
                        | 임시적 처분(Interim relief): 일례로, 분쟁의 대상 물건을 중재판정이 있기 전까지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 법원에  제소 후에만 신청 가능 | 
                        일방의  신청에 따라 중재판정부에서 결정 | 
                       
                      
                        | 준거법: 베트남 민법  제758조의 ‘foreign element’ 정의(“최소한 일방이 외국기관(기업),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를 준용 | 
                         
                      
                        | 양당사자의  합의 및 베트남법률의 기본적 원칙에 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음 |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준거법을 정할 수 있음 | 
                       
                      
                        | 중재언어: 베트남 민법  제758조의 ‘foreign element’ 정의(“최소한 일방이 외국기관(기업),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를 준용 | 
                         
                      
                        | Foreign  element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재언어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베트남어를 중재언어로 함 | 
                        Foreign  element가  있으나 중재언어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따라 가장 적절한 언어를 중재언어로 결정할  수 있음. 또한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도 이를 확대 적용함 | 
                       
                   
                      
                      베트남상사중재법(Law 54)은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와 중재선진국의 법제를 최대한 수용하려 애쓴 흔적이 보이지만, 여러 현실적 면에서 국제중재소재지로 관심을 끌기 위한 수준까지 이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다만, 외국기업과 베트남기업간의 계약에 있어서 베트남기업의 계약위반 위험이 존재하고 그 베트남기업의 해외 자산이 그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의 규모일 경우 베트남의 중재기관을 중재담당기관으로 계약에 미리 정하는 것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  중재판정까지의 기간이 소송기간에 비해 짧고(일반적 소송에 있어서 1심이 최소 2-3년 소요),
 
                        - 임시적 처분 결정이 가능하고,
 
                        - 중재판정에 대한 즉각적 집행이 가능.
 
                       
                       베트남 법원 판례를 분석해 볼 때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로 중재판정을 무효화하는 판결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재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 체결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베트남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베트남 중재법과 계약법에 능통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주] 
                    1. Ordinance는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분야를 규율 하기 위해서 국회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을 의미하며 Law/Code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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