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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불가분 원칙, 공적위 사건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1. 대상판결의 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소추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고발을 한 경우에 그 고발의 효력이 나머지 법 위반행위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즉,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도 제233조에서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발에 대하여 그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이와 같이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추요건이라는 성질상의 공통점 외에 그 고소ㆍ고발의 주체와 제도적 취지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사실관계의 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2월경 PP(폴리프로필렌)와 PE(폴리에틸렌) 생산량 및 판매가격 담합 혐의로 호남석화를 포함하여 SK, LG화학, 대환유화, 대림산업 등의 10개사를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위 회사들을 고발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3개사와 자진신고한 호남석화, 삼성토탈을 제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한 업체는 물론이고, 담합에 가담했으나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고발을 면제받은 호남석유화학과 삼성토탈 및 이들 업체 임원 2명까지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하였습니다. 독점행위에 대한 전속 고발권을 가진 공정위로부터 ´면죄부´를 부여받은 두 개 업체를 검찰이 사법처리한 근거는 바로 '고소ㆍ고발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였습니다. 같이 담합을 진행한 업체들 중 일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만큼, 이를 피한 업체들도 '공범'으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진신고로 고발을 면제받은 업체들을 검찰이 기소한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3.
대상판결의 의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은 "제66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 등에 대한 벌칙규정) 및 제67조(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등에 대한 벌칙규정)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주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남석화와 삼성토탈만을 고발에서 제외된 까닭은 답합자진신고자감면제도(리니언시, Leniency) 때문이었습니다. 리니언시 제도란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쉽게 적발하고, 나아가 담합 성사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공정위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담합 참여 기업 중 가장 먼저 신고한 회사에게는 과징금을 완전히 면제해 주고, 두 번째 자신 신고자에게는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형법 제233조의 유추적용을 주장하며,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위 두 개사 또한 약식기소한 것입니다. 그래도 검찰은 리니언시 제도의 실효성 유지를 감안, 호남석유화학과 삼성토탈에 대해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6. 선고 2008노734 판결)은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이 소추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호남석화와 삼성토탈에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추요건이 결여된 위법한 기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판결 또한 (i)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발에 대하여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ii)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자진신고 업체를 기소한 검찰의 첫 번째 시도는 무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담합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은 회사가 리니언시로 과징금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는 자진 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을 내게끔 관련 규정을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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