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운
뉴질랜드변호사
dwjeong@js-horiz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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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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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University of Auckland 법학과 졸업 (LL.B., 2008)
- 뉴질랜드, University of Auckland 일본어/중국어학과 졸업 (B.A., 2008)
- 뉴질랜드, Institute of Professional Legal Studie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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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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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변호사 (2009)
- 한솔섬유㈜ 인하우스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질랜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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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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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변호사 정다운입니다.
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 법학과, 일본어/중국어 학과를 졸업하고, 뉴질랜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10년 11월부로 지평지성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로펌이라는 지평지성의 지향대로 끊임없이 노력하여 고객들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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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지성 소식 |
법무법인 지평지성, '도시정비사업과 공공관리제의 법적 쟁점' 세미나 개최 | 지평지성, IFLR 1000 2011년판 등 해외 법률잡지에서 우수 평가 |
업무동향 |
지평지성,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자문하여 캄보디아 재경부와의 금융자문계약 체결 성사 | 지평지성, SK그룹을 대리하여 (주)메디슨 인수전 참여 | 지평지성, 펀드 상품설명서 제공과 관련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 소송에서 승소 |
영입인사 |
정다운 뉴질랜드변호사 |
법률칼럼 |
기후변화 위험의 대처와 정보공시제도의 발전 | 중국 섭외민사법률관계에 관한 규칙 체계화 | 베트남의 새로운 상사중재법 새해부터 발효.. 주의해야 할 점은 |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비즈니스 국제면 기고문) |
Global 트렌드(일본) | Global 브라질 | Global 트렌드(중국) | Global 트렌드(러시아) |
주목! 이 판례 |
고소의 불가분 원칙, 공정위 사건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
최신법령 |
당연직 근로감독관의 범위조정 등 | 가맹본부의 제출서류 추가 등 |
지평지성 단신 |
법무법인 지평지성 2010 가을 체육대회 개최 | 홍성준 변호사, 사법연수원 41기 2학기 도산처리법 강의 완료 | 명한석, 류혜정 변호사, '해외자원개발사업 계약의 실무와 사례' 프로그램에서 '국제석유개발계약의 실무 및 사례' 강의 | 박성철 변호사,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규제개혁 마인드 업' 프로그램에서 '재판을 통해서 본 교육과학행정의 적법성 확보방안' 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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