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에 힘입어 중앙아시아의 주요 국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8년 10월 IMF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여 최근 한국과의 교역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호에서는 우크라이나 투자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 관련 법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회사의 설립, 운영 및 해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법(the Civil Code)과 상법(the Commercial Code)이 적용됩니다. 민법과 상법은 모두 2003년 1월 16일 공포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민법 및 상법과 별도로 우크라이나는 회사법(the Law "On Companies", 1991년 9월 19일 공포)과 주식회사법(the Law "On Joint Stock Companies", 2008년 9월 17일 공포)을 두고 있고, 회사의 등기에 관해서는 회사등기법(the Law "On the State Registration of Legal Entities and Individual Entrepreneurs", 2004년 7월 1일 공포)이 적용됩니다.
특히 2008년 9월 17일에 공포되어 2009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 주식회사법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기간 동안 모든 주식회사는 정관과 내부규정을 주식회사법에 일치하도록 수정하여야 하고, 실물로 발행한 주권은 모두 전자주권 형태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2009년 4월 30일 이후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주식의 액면가 혹은 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는 경우 주식회사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정관 및 내부규정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민법은 법인이 영리활동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회사 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회사가 인정됩니다.
- 완전책임회사(company with full liability)
- 결합책임회사(company with combined liability)
- 추가책임회사(company with additional liability)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형태는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이고, 양자 모두 투자자의 유한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음 호에서는 우크라이나 관계법령상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주요 제도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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