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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WTO 가입 및 시장개방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가 WTO에 가입할 때에는 일시에 모든 시장분야를 개방할 경우 국내산업이 입게 될 타격을 우려하여 기존 WTO 회원국들과 각 산업별 시장개방일정을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개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장개방일정 관련 협의 결과는 양허표(Schedule)에 기재되는데, 이와 같이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은 WTO 회원국들과의 약속이므로 신규 가입국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베트남도 2007년 1월 11일 WTO에 가입하면서 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양허표를 작성하였고 이후 양허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해 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2010년도에도 새로이 개방되거나 이미 개방은 되었으나 그 내용에 변화가 있는 몇 가지 시장분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베트남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2010년도부터 변화가 있는 주요 시장분야에 관하여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시장개방분야
(1)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
지금까지는 베트남에 100%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만 베트남에서 컴퓨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2010년도부터는 외국회사의 지점을 설립하여 동 지점을 통하여 영업을 영위할 수도 있게 됩니다.
(2) 경영 컨설팅 관련 서비스
지금까지는 100% 현지법인 또는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베트남 회사와 경영협력계약(BCC)을 체결하는 형태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2010년도부터는 지점을 설립하여 동 지점을 통하여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술 검사 및 분석 서비스
기존에 정부기관에 의해 수행된 관계로 지금까지는 민간부분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던 분야가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이와 같은 분야에서도 합작투자회사를 통하여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4) 광업 관련 서비스
외국회사는 베트남 회사와의 합작투자회사를 통하여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합작투자회사의 외국인 투자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부터는 이와 같은 합작투자회사의 외국인 투자지분의 한도가 51%로 인상됩니다.
(5) 전자우편, 음성메일, 온라인 정보 검색 및 처리 서비스 등
이러한 서비스는 경영협력계약 또는 합작투자회사 형태를 통하여만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합작투자회사의 외국인 투자지분은 51%를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부터는 외국인 투자지분의 한도가 65%로 인상됩니다.
(6) 인터넷 접속 제공 서비스
지금까지 설비 비보유 사업자(Non Facilities-based Services)의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한 통신회사와의 합작투자회사를 통하여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외국인 투자지분도 51%를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는 합작투자회사를 통하여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나, 베트남 파트너의 요건에 관한 제한은 없어지고 또한 합작투자회사의 외국인 투자지분의 한도도 65%로 인상됩니다.
(7) 프랜차이징 서비스
지금까지는 현지법인의 설립을 통하여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2010년도부터는 외국회사의 지점을 설립하여 동 지점을 통하여 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3. 베트남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
위에 언급한 것은 WTO 양허표에 기재된 원칙이므로, 실제 베트남에 진출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그 외 베트남 국내법 및 그 하위규정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구체적인 시장 분야에 따라서는 아직 법제가 완비되지 않고 이에 관한 실무관행 또한 확립되어 있지 않아 수많은 리스크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는 베트남의 법제 및 관할기관의 실무운영에 관한 해박한 지식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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