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제14회 뉴스레터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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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 및 의결권 행사 방법 규정 등
: 「상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839호, 2010. 5. 29. 시행) |
- 회사의 공고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하고,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3조의2를 신설하여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그 공고기간을 정하며, 회사로 하여금 이용자가 공고한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4조의2를 신설하여 회사가 전자주주명부의 내용을 서면으로 출력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경우 주주명부를 비치한 것으로 보고,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경우 스팸메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며, 회사 또는 전자투표관리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주주총회에서 개표할 때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 「상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839호, 2010. 5.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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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환산 기준 합리화 등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831호, 2009. 11. 19. 시행) |
-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 후단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 환율은 직전연도 종가 환율과 직전연도 평균 환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중소기업에서 갑자기 제외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산이 5천억원 이상인 국·내외 대기업이 해당 중소기업 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도 대기업이 최대주주가 아니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중소기업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 전단을 개정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831호, 2009. 11.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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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종의 추가 등록 기준 완화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819호, 2010. 2. 11. 시행) |
- 건설공사의 다양화·복합화로 다수 업종이 혼합된 공사가 발생하여 다수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종전에는 업종별로 등록 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어 건설업자가 다수 면허를 보유하는데 부담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i) 기존 업종을 위한 최저 자본금 기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의 50퍼센트까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ii) 기술능력은 기존 업종의 기술자와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같은 종류·등급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제16조를 개정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819호, 2010. 2.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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