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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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29일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 · 공시규정') 개정안을 예고함으로써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오던 SPAC의 도입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와 같은 개정안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KRX가 SPAC의 상장 관련 특례를 반영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하면 조만간 국내에서 제1호 SPAC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간 SPAC이 자본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온 것은 여러 측면에서 SPAC에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일반투자자의 측면에서 SPAC은 원금 수준의 금액을 보장받으면서 소액의 금액으로도 인수합병 성공 시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고, 환금성도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인수대상기업의 측면에서도 SPAC은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상장기업이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우발채무가 없는 SPC를 합병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우회상장에 비하여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더욱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SPAC에 투자하는 금융투자업자(이른바 '스폰서')의 입장에서 SPAC은 투자, 인수, M&A 등 IB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포함한 금융상품으로 수익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PAC의 주요 특징으로 (i) SPAC의 경영진이 대상기업을 발굴하고 주주가 기업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이중적 투자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과 (ii) SPAC의 설립 후 일정기간 내에 대상회사를 인수하고, 기업공개를 통해 가치가 상승한 합병기업의 주식을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매각하여 투자이익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수익구조를 취한다는 점이 거론됩니다. 한편, 이번에 도입되는 한국형 SPAC은 미국식 SPAC과 달리 (i)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의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지분율이 5%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ii) 자금조달 방법이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로 제한되며(특히 SPAC의 상장 이후에는 주식관련사채의 발행도 금지됩니다), (iii) 기업결합방식이 합병으로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형 SPAC의 특징은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의 기존 제도와의 조화나 SPAC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국내에 정착시킬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SPAC 제도는 올 연말까지는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PAC은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장절차를, 3년 이내에 합병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내년 중반쯤에는 최초로 상장되는 SPAC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내 IPO 시장도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교적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PEF처럼, 부디 SPAC 역시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자본시장의 한 축을 담당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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