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의 도입 등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법률 제9633호, 2009. 10. 23. 시행)
동법을 제정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방식을 절충하여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하되 그 토지를 임차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건물만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하고 분양받은 자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동법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상의 혜택(법 제5조 제3항), 분양가 및 전매기간 제한(법 제8조 및 제10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투기를 근절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 제9632호, 2009. 4. 22. 시행)
재건축사업은 도심지 내 주택공급이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에 마련된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하여 재건축사업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의무를 폐지하고 법 제30조의3을 신설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통해 도심지 내 재건축 소형주택의 공급기반이 구축되는 한편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 등
: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 제9625호, 2009. 7. 23. 시행)
저작권 보호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저작물 보호 등에 관한「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호 등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였습니다. 법 제2조 제34호 및 제101조의2 내지 제101조의7을 신설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법 제112조 및 제112조의2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통합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 저작물 및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을 신설하여,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불법복제물이 반복적으로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