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는 2009년 2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형법수정안(7)>(이하 “형법수정안”)을 공포하였으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번 형법수정안은 대략 아래와 같은 14 항목에 대하여 개정을 하였는데, 형벌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 밀수죄의 범위 확대
형법 제151조 제3항의 밀수죄와 관련하여 국가가 금지하고 있는 수출입 물품의 범위가 과거에는 “희귀 식물 및 식물제품”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희귀 식물 및 식물제품 등 기타 물품”으로 변경하여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 증권 관련 내부거래 적용범위의 확대
형법 제180조 제1항의 증권거래 중 금융거래 기관의 종사자에게 성립하는 내부거래, 내부거래 정보노출죄의 적용범위가 기존에는 “증권거래내부정보를 안 자 또는 불법적으로 증권거래내부정보를 취득한 자”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직무편의를 이용하여 미공개된 경영정보를 취득하고, 해당 증권거래를 진행함으로서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3. 탈세죄 정의 신설 및 적용대상 변경
형법 제201조의 탈세죄와 관련하여 탈세죄를 “납세자가 사기, 은밀 등 수단으로 허위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방식을 통하여 탈세금액이 납부세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하였습니다. 한편, 탈세죄 적용대상 금액이 과거에는 RMB1만위안의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구체적 액수를 삭제하고 “비교적 큰 액수”와 “거대한 액수”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탈세금액 명시방법의 변경은 중국 현재 경제상황에 부합하도록 한 것이고, 향후에도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4. 다단계판매 관련 범죄의 신설
“다단계판매조직 및 영도죄”를 형법 제224조로 추가하였는 바, 5년 이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사정이 심각할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외환 암거래 관련 불법경영죄 적용범위 확대
형법 제225조 제3항의 불법경영죄는 원래 (1) 허가없이 법률, 법규에서 전문경영, 전문판매의 물품 또는 기타 판매제한물품을 경영하거나 (2) 수출입허가증, 수출입원산지증명 및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경영허가증 또는 비준문서를 매매하거나 (3) 기타 시장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규율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형법개정안은 그 적용범위를 “불법금융 지급결제업무”까지 확대함으로써 외환 암거래 등의 행위를 포함한 무허가 금융결제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6. 납치죄의 법정형 조정
형법 제239조의 납치죄와 관련하여 유기징역의 최저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었으며, “사정이 경미할 경우 5년~10년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행위의 유형에 따라서 양형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7. 정보 누출 관련 범죄 신설
형법 제253조에 항을 추가하여 “시민의 정보의 불법누출, 매매 및 취득죄”를 신설하였습니다.
8. 미성년자를 조직한 강력범죄 신설
형법 제262조에 항을 추가하여 “미성년자를 조직하여 절도, 사기, 강탈, 사기협박 등 행위를 할 경우”를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9. 인터넷 해킹에 대한 범죄 신설
형법 제285조에 제2항을 추가하여 인터넷 해킹 행위를 형벌의 적용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10. 범죄행위 관련 물품의 처분 관련 범죄 신설
형법 제312조에 항을 추가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품을 이전하거나 매수 또는 판매할 경우 그 기관 책임자와 직접 담당자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동식물 검역 관련 범죄 신설
형법 제337조에 항을 추가하여 동식물검역 과정 중 방역규정 위반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동식물검역 관련 사고를 발생할 경우의 형사처벌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2. 군용표시 관련 범죄 개정
형법 제375조의 군용표시 위조 등 관련 행위 중 “군용복장의 불법생산, 판매” 행위와 “군용차량 번호판 불법생산 및 판매” 행위를 구별하였으며, 각각의 양형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13. 뇌물죄 적용범위 확대
형법 제388조에 항을 추가하여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국가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의 친족, 기타 밀접한 관계자 그리고 이퇴직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14. 국가근무직원의 재산형성과정 불명시의 양형 확대
형법 제395조 제1항을 수정하여 “거액재산출처불명죄”의 형벌 기준을 최고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금번 형법수정안은 시민의 정보침해 등 민생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반으로 제정하였다는 특징과 동식물 검역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국가금융질서 파괴, 군용표시 및 국가공무원의 뇌물수뢰죄 등에 대한 처벌수위를 조정하였다는 등 중국정부의 형사처벌 관련 정책변화와 미래발전방향을 짚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