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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석현입니다.
저는 1991년도부터 조세관련 업무 중 국세공무원으로서 현장중심의 세무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2002년도 국세청에서 퇴직 후, 세무법인에서 상장사 세무조정업무와 외감 비상장법인 CEO지분승계를 통한 기업승계전략수립, CEO 절세 퇴직 프로그램 컨설팅, 상속·증여세 재원마련 및 세액납부전략수립, M&A(우회상장)컨설팅, 기타 특화된 모의세무조사업무를 대행해 왔습니다.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그리고 세무조사 수감에 임하여 세법의 적용문제에 있어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은 절세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으로 일관해 오는 특성이 있는 만큼, 진정 중소기업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충실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특히 2005년도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서 조세법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또한 정확한 금융추적조사로서 법인대표명의가 아닌 실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고발조치 하는 국세청의 강력한 처분이 늘고 있는 시점에 있어, 저는 중소기업 CEO나 주주들의 관심과 요청사항이 무엇인지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도에 맞게 그 의도한 바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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