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정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된 우리사주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주가 변동에 따른 우리사주 취득의 위험을 완화하고, 상시적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비상장, 비등록법인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는 차입형 우리사주제를 상장, 등록법인에까지 확대하여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입니다. 그 밖에 우리사주 배정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우리사주제도의 운영을 보다 효율화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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