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35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및 동규정시행세칙중개정세칙◇

1. 개정취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기업회계기준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연체채권 관리 등 그간 제도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개정내용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가. 거래자보호 및 금융질서 안정 등을 위하여 조치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적기시정조치 유예사유에 포함하였습니다(개정규정안 제20조).

  •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는 달리 수신기능이 없어 공적자금지원 대상이 아닌 점 등을 감안

    나. 결산결과 공시시한을 결산일로부터 ‘4월이내’에서 ‘3월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개정규정안 제23조제1항).

    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권(리스자산 포함) 및 투자자산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신용상태에 따라 차등분류가 가능하도록 연체기간 등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개정규정안 <별표 1> 1.채권-나.요주의-<예시> 제2호, 1.채권-다.고정-<예시> 제3호, 3.투자-나.요주의-<예시> 제1호, 3.투자-라.회수의문-<예시> 제2호).

    라. 업무보고서의 여전업협회 경유절차 폐지 등 여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였습니다(개정규정안 제37조제1항).

    □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가. 분기별 가결산을 의무화하고, 결산(가결산)결과 보고시한을 결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월 이내’로 연장 및 업무보고서 서식으로 보고양식 지정하였습니다(개정세칙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나. 신용카드업자의 연체채권비율 산정기준 개정하였습니다(개정세칙안 <별표 4> 제2호라목).

  • 대환대출채권 포함(상환능력이 현저히 개선된 채권* 제외)

    * 대환대출 취급시점 총채무액의 30% 이상 납입되거나 약정대출기간의 1/3(또는 6개월) 이상 기간동안 1개월 이상 연체없이 납입된 채권

    다. 기업회계기준의 유가증권 분류방식 변경내용 반영 등 <별지서식> 제3호 및 <별지서식> 제5호 등 업무보고서 개정하였습니다.

    라. <별지서식> 제6호 해외점포업무보고서 및 <별지서식> 제7호 파생상품업무보고서 신설하였습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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