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39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1. 개정취지 
  
자산운용회사의 외국환업무 수요 증가로 외국환업무 등록 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거 동 등록요건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주요 개정내용
  
자산운용회사의 외국환업무 등록을 위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습니다(조항신설). 
  
  자본금 규모 : 100억원(회사설립 최저기준) 이상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 150%(적기시정조치 대상 기준) 이상 
  
3. 개정내용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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