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41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1. 개정취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04.1.29.)에 따라 신용정보 제공사실에 대한 통보요구권이 신설(’04.7.30. 시행예정)되어 이에 대한 통보방법 등 후속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직접판매공제조합의 연금보험료 체납처분 완화, 거래업체 신용도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신용정보 활용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개정내용
가. 본인 신용정보 제공사실에 대한 통보요구권 신설에 따른 통보방법 등을 정함
□ 신용정보 제공사실에 대한 통보요구를 받은 금융회사 등은 <별지 제10호 서식>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일, 이용자, 이용목적 등을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안 제13조의2).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는 금융회사, 신용정보업자 등이 직접 제3자 또는 본인에게 제공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수수료는 우편요금, 배송요금 등 통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범위내로 합니다(안 제13조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신설된 권리이므로 소요비용은 우송료 등 실비에 국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재경부와 법제처가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제처가 요청(’04.6.3. 법제처앞 심의의뢰)
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공공단체로 추가 지정
□ 국민연금관리공단을「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공공단체에 추가하였습니다(안 제10조 <별표8>).
공단이 공공단체로 지정될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보유 신용정보(신용불량정보 등)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가입자 체납정보 및 소득등급 등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앞 집중은「국민연금법」내에 근거조항이 마련된 후 추진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전산망 활용 금융기관으로 추가 지정
□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9조제6항에 의한 금융기관에 추가하였습니다(안 제10조 <별표8>).
정책자금(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동 공사는 일반 금융기관과 같이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여신현황 등)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 직접판매공제조합을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추가 지정
□ 직접판매공제조합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6호, 「동법시행령」제2조제2항제27호 및 「동법시행규칙」제2조제5항제2호에 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지정하였습니다(안 제10조 및 <별표8>).
동 조합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지정되면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공제업무에 활용하거나, 부당행위를 한 다단계 판매업자의 정보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다단계 판매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 기타 규정의 정비
□ 근로복지공단을 현재의 공공단체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전산망 활용 금융기관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공공단체에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9조제6항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안 제10조 <별표8>).
*「신용정보법시행령」제7조(공공단체의 범위)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공공단체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체계상 부적절(근로복지공단은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11의2호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지정)
□ 신용회복지원위원회(변경후 “신용회복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안 제10조 <별표8>).
* ’03.10.31. 금감위 허가를 득하여 사단법인으로 전환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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