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June

나는 상사와 동료들과 더불어 즐겁게 일한다.
그들은 내 강점의 조력자요 약점의 협력자며 기회포착의 조언자요 위기 예방에 꼭 필요한 비판자다.   나는 그들의 선한 의지를 믿어 그들을 성공의 동반자로 삼는다.

- R.H.J.의《 It Works 》중에서 -

* 직장은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재능과 성품이 다른 사람들이 저마다의 빛깔과 소리로 하모니를 내는 곳입니다.   즐겁게 하모니를 이뤄야 직장도 살고 자신도 삽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자신이 먼저, 삶의 성공과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동반자가 되어 주기 위한 작은 노력을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법무법인 지평 김옥림 중국변호사와의 인터뷰

 
 

 

남희섭 변리사, 한미FTA저작권분야 공청회 참석

저희 법무법인의 남희섭 변리사가 6월 14일 문화관광부가 주최한 한미FTA저작권분야 공청회에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 대표자로서 토론에 참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전체 MT

저희 법무법인은 2006년 6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양평군에 위치한 미리내 캠프에서 지평 전체 MT를 가졌습니다.

 

 

최승수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재위촉

저희 법무법인의 최승수변호사가 2006. 6. 1.부터 2009. 5. 31.까지 중재인으로 재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의무군수 지원체계 개선 방안 회의 참석

저희 법무법인의 김성수 변호사가 6월 8일, 국방부에서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하는 민, 관, 군 군 의무발전추진위원회의 '제6차 의무군수 지원체계 개선 방안 회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법률전문 저널 'Asialaw'의 Asia's Best Local Law Firms에 선정

저희 법무법인이 법률전문 저널 ‘Asialaw’가 발표한 Asia's Best Local Law Firms의 '한국 로펌의 송무 및 중재 분야'에서 김앤장과 공동2위를 하였습니다.

 

 

이소영 변호사, KIPA DC사업단 자문회의 참석

저희 법무법인의 이소영 변호사가 'DC산업에 대한 FTA 영향분석 및 논의'라는 주제로 열린 KIPA DC사업단 자문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중국기업 M&A와 독점규제

     - 중국팀 / 최정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러시아파트너와 합작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한국기업들이 러시아파트너와 합작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하여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류혜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당해 개발이익에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택분양보증 약관에 따른 승계시공자가 취득하는 미지급분양대금 채권의 범위와 아파트 분양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잔존 분양대금 산정 방법

주택분양보증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이 판결은 제3자 지위에 있는 수분양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수분양자들이 승계시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달리 이의를 제기할 이유도 없는 경우라면 묵시적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수분양자들은 주택분양보증 약관에 따라 분양이행청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잔여 분양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이와 같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주택분양보증의 법률관계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수익의 의사표시에 따라 제3자인 수분양자들이 주택분양보증약관에 의해 승계시공자에 대하여 미지급 분양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분양자의 기성고에 상응하는 분양대금 채권은 원래 분양자가 이미 취득한 채권으로서 수분양자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계시공자에게 양도되는 실질을 갖는 것이므로, 분양자ㆍ수분양자ㆍ승계시공자가 그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수익의 의사표시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정보검색Tips" : 금융감독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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