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7954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와 등기신청에 관한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등기,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 이전등기 및 합필등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며,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중복등기의 정리( 제15조의2 신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용지 중 어느 하나는 남겨두고 나머지 등기용지는 쓰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구분건물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 제57조의3 신설)

분양자는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분양자는 동시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합필등기에 관한 특례( 제90조의4 신설)

(1)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지적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된 후 합필등기가 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등기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합병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등 합필등기를 제한하는 권리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합병토지의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 제177조의8 내지 제177조의10 신설)

(1) 부동산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한 등기소 및 등기유형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하여 등기필정보를 통지하도록 하며,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신청정보가 전자적으로 기록되었을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마.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부칙 제2조)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저당권ㆍ질권ㆍ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ㆍ예고등기ㆍ파산 및 경매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저당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저당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와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말소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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