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 M&A와 독점규제
국무원, 반독점법 통과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06년 6월 7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하여 '반독점법 초안'을 심의한 후 통과시켰다. 중국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무원 상무회의는 "반독점법은 시장경쟁을 보호하고, 독점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며,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법률제도이며, 지금까지 중국에 독점을 규제하는 법률이나 행정법규가 존재하였으나 이미 중국의 발전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국제경쟁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낡은 제도가 되었기에 무엇보다도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반독점 규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배경과 이유를 설명하였다. 앞으로 국무원에서 통과된 '반독점법 초안'은 더 많은 협의와 토의를 거쳐 수정된 후.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회의에 제안하여 본격적으로 심의되어 제정될 예정이다.
반독점법의 주요내용
반독점법 초안은 (1) 제한 또는 금지된 독점행위에 대한 유형 규정,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에 대한 규정, (3) 금지된 독점행위 위반에 관한 처벌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 법률체계와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기본적인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반독점의 입법논의과정에서 독점규제에 관한 심사권한을 행정당국과 사법부가 어떻게 분담하고 견제하여야 하는 지가 핵심쟁점으로 제기되었다. 다른 선진국가와 달리 중국행정부가 사법부에 비하여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실정인데, 만일 반독점행위에 대한 규제권한을 대폭 행정당국에 부여한다면 행정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독점행위에 대한 규제가 일관된 방향성을 상실하고 좌충우돌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되고 있다.
중국기업 M&A와 반독점법
지금까지는 외국기업이 중국기업과 M&A하는 경우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려되거나 제한 또는 금지되었으며, 독점규제와 관련하여 기업결합(중국기업과의 M&A)에 따른 경쟁제한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심사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중국정부당국이 명시적인 심사대상으로 설정하여 규제하지는 않았을 뿐 외국기업이 중국기업을 인수, 합병할 때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비준을 지연하는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상 규제하여 왔다고 한다. 이제 이미 국무원에서 '반독점법 초안'을 심의하여 통과한 상태에서는 외국기업과 중국기업의 M&A에 대하여 중국정부당국은 '반독점법 초안'에 따라 내부적으로 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기업으로서는 중국기업과 M&A할 때 검토하여야 할 과제가 늘어나게 된 셈이다.
중국팀 / 최정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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