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의 변호사

Q 현재 지평에서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해...

A 크게는 중국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참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중국 법률 자문 요청에 따른 1차적인 리서치와 사안에 따라서는 중국 현지의 제휴 로펌 변호사와 함께 공동작업 형식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여 법률의견서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 진출 중국기업의 한국 법률 자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한국 변호사님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저는 보조적인 역할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Q 지평에 어떤 계기로 합류하게 되셨나요?

A 예전에 지평에서 일하였던 선배의 추천으로 지평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당시 졸업논문 마감으로 시간에 쫓겨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선배가 생각날 때마다 전화로 지평에 대해 소개해 주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선배의 지평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Q 중국 로펌(법률시장)과 국내 로펌(법률시장)의 차이점 : 규모, 분위기 등

A 한국에서도 서울에 많은 로펌들이 집중되어 있듯이 중국에서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와 북경과 같은 경우, 많은 대형 로펌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경력이 길지 않아서 저의 생각이 단편적일 수도 있지만, 중국의 경우 변호사 개개인의 독립성이 더 강조되는 듯 합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개개인의 독립성이 부각되어 있긴 하지만 팀워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듯 합니다.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매끄러운 팀워크를 유지함에 대해 약간은 놀랍기도 했습니다.

 
Q 요즘 한국 로펌들이 중국 시장에 많이 진출하는 추세이고 지평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국 진출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요?

A 한중의 무역관계 등 단면으로 보아도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이러한 관계는 법률시장의 가능성을 예시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중경제관계로 인해 중국의 대한국 법률시장은 아주 활성화되었는 바 이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월등히 많은 것과 관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중국도 일방적인 외자유치에서 세계범위로 대외투자를 펼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대한국 투자가 늘어날 경우 같은 이치로 중국 내에서도 한국 법률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Q 북경과 상해 등에 국내 로펌의 진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국내 로펌끼리 경쟁하는 측면은 없을까요?

A 법률시장에서도 로펌의 장점에 따라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목표 설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목표사업이 같은 경우라면 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며, 국내 경쟁의 자연스런 연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쟁이 있는 시장이야말로 희망이 살아 있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Q 중국에 진출한 국내 로펌이 중국변호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의 법률시장개방정책이 달라질 전망은 없는지요?

A 현행 중국법 체제하에서는 외국 로펌의 분사무소는 중국의 개업변호사를 직접 고용할 수 없으며, 변호사자격소지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변호사로서 개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중국 법률시장은 1992년에 처음으로 외국 로펌의 분사무소 설립을 시작으로 개방되었습니다. 처음 개방되었을 때에는 북경, 상해 등 19개 지역에서 하나의 대표처를 설립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이러한 지역제한과 숫자제한 등의 제한적 요소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이에서 보듯이 중국의 법률시장도 점진적으로 개방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

A 지금 한국에서 일하는 기회를 소중히 여겨 많이 배우고, 돌아가서는 한국에서의 경력을 잘 살려 변호사로서 일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