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December

12월입니다. 세월은 끊어짐이 없지만, 묵은 해와 새 해를 나누어 반성과 계획을 행하도록 한 것은 사람이 만든 가장 훌륭한 발명품 중 하나인 듯 합니다. 지난 한 해를 차분히 돌아보고 좋은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호주제와 관습헌법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구습이 사라진다는 데 별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을 좌절시킨 헌법재판소 판결은 논란의 불씨를 되살리고 말았다. 이른바 “호주제는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으로 관습헌법에 해당하므로, 이를 폐지하는 민법은 위헌이 아니냐”는 것. 호주제는 정말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일까.


- 김지홍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개정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요건 및 재산운용기준을 정하는 등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04. 12. 6.부터 시행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채권의 성립시기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를 발행받은 신용카드 회원이 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성립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양도하거나 ②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자금의 융통을 받는 별개의 법률관계가 있어야 비로소 채권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이 을과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행받았다고 하여도 사해행위 이전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다가 그 이후부터 신용카드를 물품구매나 현금서비스 등에 사용하기 시작하여 대금을 연체하게 되었다면 그 신용카드 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소영 변호사 영입


메일 수신여부는 [신청/추천] 또는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Copyrightⓒ 2003 Horizon Law Group. All Right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