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채권의 성립시기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를 발행받은 신용카드 회원이 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성립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양도하거나 ②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자금의 융통을 받는 별개의 법률관계가 있어야 비로소 채권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이 을과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행받았다고 하여도 사해행위 이전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다가 그 이후부터 신용카드를 물품구매나 현금서비스 등에 사용하기 시작하여 대금을 연체하게 되었다면 그 신용카드 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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