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노동부령 제213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근속중이 저임금 근로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신과 그 배우자의 보유재산의 합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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