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596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중 개정령◇
1. 개정이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개정(법률 제7221호, 2004. 10. 5. 공포, 2004. 12. 6. 시행)되어, 회사의 재산을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고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私募投資專門會社)의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요건 및 재산운용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요건 마련(영 제131조의2 내지 제131조의4 신설)
(1) 합자회사형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설립요건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신문,방송,잡지 광고 등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방법에 따른 사원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금을 개인의 경우에는 20억원, 법인의 경우에는 50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3) 새로 도입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됩니다.
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기준 설정(영 제131조의6 내지 제131조의8 신설)
(1) 단기차익을 얻기 위한 유가증권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현행 간접투자기구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출자된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1년 이내에 기업의 경영권 참여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 등에 운용하도록 하는 등,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기준을 정하였습니다.
(3)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기업의 경영권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중의 부동자금을 기업에 대한 투자 등 생산적인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 마련(영 제131조의10 신설)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운영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업무집행사원은 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조건의 거래행위와 운용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자신의 고유재산운용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3) 업무집행사원의 행위준칙을 마련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사모투자전문회사에 투자한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재산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2월 6일 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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