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의 종료시점과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 출장의 종료시점은 그 업무수행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망인이 거래처 접대를 마친 후 사업주의 지시대로 대리운전자에게 위 출장업무에 제공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거주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입구에 도착한 후 차량을 넘겨받아 직접 지하주차장에 주차시키기까지 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위 출장업무와 관련한 사업주의 지배관리로부터 벗어나 망인의 사적 영역인 거주지 영역 내에 도달하여 출장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망인이 곧바로 아파트 전유부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차량에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장시간 주차하면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머플러 과열로 인한 차량화재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비록 그와 같은 망인의 이례적 행위가 술접대라고 하는 출장업무의 수행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출장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정상적 경로에 따른 행위라고는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자의적 또는 사적 행위의 과정에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그 업무수행성 내지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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