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수요 감소에 따라 여신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 반면 이자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및 서민층의 금융거래 부담을 완화하고, 이자율 상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완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자제한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 한도가 연 40퍼센트에서 연 30퍼센트로 변경되었습니다(제2조 제1항 참조).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발생의 원인,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4조 제2항 참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벌칙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8조 참조).
한편 개정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개정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합니다(부칙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