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석 변호사
hschai@js-horizon.com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smlee@js-horiz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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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링크 : 러시아 회사의 임의청산 절차 (지평지성 뉴스레터 2008. 12월호)
지난 「러시아 회사의 임의청산 절차」에 이어서 앞으로 3회에 걸쳐서 러시아 회사의 도산절차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회에서는 먼저 도산관계법상 도산절차 개시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도산절차 개시의 요건
러시아 도산절차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급불능(도산)에 관한 연방법률」(이하 ‘도산법’)은 법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규율을 하고 있고, 국유재산기업, 기관, 정당, 종교단체의 도산절차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도산법은 도산을 금전채무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 전액을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지급금 납부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상사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변제기가 도래한 금전채무나 강제지급금 납부의무를 3개월 이상 변제하지 못하고, 그 금액이 100,000루블(약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산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전채무나 강제지급금 납부의무가 10,000루블(약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도산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도산절차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고, 도산절차의 개시요건 역시 일반적인 법인의 도산절차와는 다릅니다.
금전채무에는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채무, 부당이득반환채무, 매매대금채무 등 민법상 모든 채무가 포함됩니다.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채무, 지적재산권 이용료, 배당금,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과 같이 개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도산절차 개시 요건에 있어 금전채무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편 강제지급금 납부의무에는 세금, 수수료, 기타 정부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포함되지만 벌금이나 과태료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산절차의 개시
도산절차는 상사법원 관할에 속합니다. 도산절차는 채무자 주소지의 상사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개시됩니다. 그리고 도산절차의 개시는 채무자, 채권자 및 관계 당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채무자의 금전채무 및 강제지급금 납부의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 이외에도 도살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i) 채무이행지연이 3개월을 초과하여야 하고, (ii) 채권자를 위해 효력이 발생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iii) 30일 내에 집행관이 채무추심 불가능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나 자영업자는 채무초과상태임이 확인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산절차를 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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