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관리기능 부족과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해 민간차원의 대북경협사업의 부실화에 대한 기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는 “현 상황은 대북사업에 따른 모든 위험을 기업이 감수하도록 돼있다”며 “남북이‘공동재판소’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공동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기업의 위험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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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민간 남북경협 난맥 / 현주소와 문제점
200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