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직원 본인은 물론 직계가족의 경쟁업체 취업까지 사실상 제한하고 나선 업체에 관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李殷雨)변호사는 “고도의 영업비밀을 다루는 직원에 한해 일정기간 전업을 금지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타당하나 불특정 다수의 직원과 그 가족까지 경쟁업체 근무를 금지한 것은 ‘직업선택 자유권’의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언론보도
직계가족 경쟁사근무 신고…한국피자헛 사규 논란
200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