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복지부 간의 폐암치료제 이레사(Iressa)의 약값 분쟁 소송 사건에 제 3자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폐암환자의 변호를 맡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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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원, 제약사의 ‘약값 인하 처분 취소 소송’ 기각
2006.11.09
저희 법무법인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복지부 간의 폐암치료제 이레사(Iressa)의 약값 분쟁 소송 사건에 제 3자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폐암환자의 변호를 맡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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