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대해 지평지성 이공현 대표변호사가 사법연수생들을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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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42기 연수생, ‘법관 즉시임용 불가조항’ 헌법소원
2011.12.04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대해 지평지성 이공현 대표변호사가 사법연수생들을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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