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법률자문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지평은 동국제약을 대리하여 ‘마데카’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으로부터 ‘마데카’라는 등록상표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아 오랜 법적 분쟁 끝에 5년 만에 첫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5년 11월경부터 코슈메디컬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다수의 경쟁사들이 ‘마데카 크림’, ‘마데카 세럼’ 등의 상표를 사용하여 경쟁 제품을 출시해 왔고, 이 경쟁사들은 ‘마데카’가 그 원료가 되는 ‘마데카소사이드’의 약칭(기술적 표장)으로 관념될 수 있다며, ‘마데카’ 상표의 효력을 부정해 왔으나, 법원으로부터 ‘마데카’라는 등록상표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마데카’ 상표권자인 동국제약이 오랜 법적 분쟁 끝에 좀 더 확실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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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화장품에 ‘마데카’ 이름 사용 상표권 침해”…동국제약 일부 승소(동국제약 대리)
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