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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언론보도
“화장품에 ‘마데카’ 이름 사용 상표권 침해”…동국제약 일부 승소(동국제약 대리)
2020.07.28

지평 법률자문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지평은 동국제약을 대리하여 ‘마데카’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으로부터 ‘마데카’라는 등록상표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아 오랜 법적 분쟁 끝에 5년 만에 첫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5년 11월경부터 코슈메디컬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다수의 경쟁사들이 ‘마데카 크림’, ‘마데카 세럼’ 등의 상표를 사용하여 경쟁 제품을 출시해 왔고, 이 경쟁사들은 ‘마데카’가 그 원료가 되는 ‘마데카소사이드’의 약칭(기술적 표장)으로 관념될 수 있다며, ‘마데카’ 상표의 효력을 부정해 왔으나, 법원으로부터 ‘마데카’라는 등록상표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마데카’ 상표권자인 동국제약이 오랜 법적 분쟁 끝에 좀 더 확실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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