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건물을 보면, 저 건물에는 또 어떤 사연이 있을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입니다(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留置)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물건을 맡아 둠’인데, 형사절차에서 구속이나 재판 진행 등을 위해 사람을 일정한 곳에 가두어 두는 행위도 같은 한자어를 사용합니다. 민법이 ‘유치’의 구체적 행위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은데, ‘물건을 점유한 자는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점유’라는 사실 행위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더보기 건설부동산 김태형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
|
|||||||
법무법인(유) 지평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뉴스레터 신청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뉴스레터 신청 |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우)04527 TEL 02. 6200. 1600 FAX 02. 6200. 0800 © JIPYONG LLC.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