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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과 분양계약해제에 관한 최근 쟁점 최근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분양법령은 ‘분양계약서에 분양사업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법상 시정명령, 벌금형 이상의 선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각 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분양계약서에 위 사유를 약정해제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분양법령은 분양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분양광고에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사유에 해당하고, 최근 분양계약의 약정해제사유와 연결되어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의 처분사유가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더보기 건설부동산 김익범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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