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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하자분쟁과 관련한 책임 주체 및 책임 범위의 문제 아파트 등 공동 주택과 관련하여, 하자 소송이 제기되기 전 단계에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시공사입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원칙적으로 분양자 내지 발주처에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도급계약상 책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하자(예를 들어 사용승인 전 하자 중 이른바 설계상 하자,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도과한 하자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분양자 내지 발주처는 수분양자 내지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위 하자에 대해 보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더보기 건설부동산 백종현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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