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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집합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은 패션관, 영관, 리빙관, 테크노관 건물 4동이 광장을 둘러싸는 구조입니다. 원형 브릿지 형태로 4개 건물이 연결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A는 이 집합건물의 구분점포 중 일부를 분양했습니다. 나머지는 A가 직접 소유하면서 임대를 했습니다. B는 집합건물의 수분양자이면서 임차인입니다. 테크노관 5층 1, 2호를 분양받아 구분소유자가 되었습니다. A로부터 같은 층 3~6호를 추가로 임차했습니다... 더보기 건설부동산 박성철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판례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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