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2008239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국립대학교인 B 대학교(이하 ‘피고’)에서 피고의 법인화를 전후로 총 13년 5개월을 실험ㆍ실습조교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는 법인화 이전인 2006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27일까지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 내지는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의 지위로 근무하였으며, 법인화 이후에는 피고 정관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11년 12월 28일자로 교육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같은 날짜부터 종전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2년 8월 31일까지 피고의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임용간주기간’). 이후 2012년 9월 1일자로 1차 갱신된 것을 포함하여 1년 단위로 총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2019년 8월 31일자로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피고로부터 기간만료 통지(이하 ‘이 사건 만료통지’)를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법인화된 이후인 2012년 3월 12일 「B 대학교 조교임용 시행지침」을 제정하면서, 통산임용기간을 초과하여 재임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실험실습업무를 지원하는 조교의 경우 통산임용기간을 7년 이내로 한다는 것만 남겨둠으로써 통상임용기간을 초과하여 재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며 원고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를 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볼 때,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제1심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조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학업의 이수’ 라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시하며, 원고는 학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에 조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정한 고등교육법 제15조 제4항의 문언에 주목하여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 원고가 기간제법 예외에서 말하는 ‘조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제1심과 달리 제2심은 ‘학업의 이수’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대상판결은 피고가 원고와 내부지침상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이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국립대학교인 B 대학교(이하 ‘피고’)에서 피고의 법인화를 전후로 총 13년 5개월을 실험ㆍ실습조교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는 법인화 이전인 2006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27일까지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 내지는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의 지위로 근무하였으며, 법인화 이후에는 피고 정관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11년 12월 28일자로 교육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같은 날짜부터 종전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2년 8월 31일까지 피고의 조교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임용간주기간’). 이후 2012년 9월 1일자로 1차 갱신된 것을 포함하여 1년 단위로 총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2019년 8월 31일자로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피고로부터 기간만료 통지(이하 ‘이 사건 만료통지’)를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법인화된 이후인 2012년 3월 12일 「B 대학교 조교임용 시행지침」을 제정하면서, 통산임용기간을 초과하여 재임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실험실습업무를 지원하는 조교의 경우 통산임용기간을 7년 이내로 한다는 것만 남겨둠으로써 통상임용기간을 초과하여 재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며 원고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를 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경우 실험실습 및 연구조교로서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학부실험 교과목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연구에 관하여는 학부연구 참여 관련한 업무를, 학사에 관하여는 장학 및 강의조교 배정 및 오리엔테이션 관련한 업무를 각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3항에 정한 조교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4항에서 정한 학교의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함.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볼 때,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고가 국립대학교 B 대학교에 채용되어 공무원의 지위에서 근무한 2006. 4. 1.부터 2011. 12. 27.까지의 기간은 공법상 또는 사법상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려할 수 없음.
- 원고가 2011. 12. 28.부터 2019. 8. 31.까지 7년을 초과하여(약 7년 8개월) 재임용된 것은 통산임용기간을 초과하여 재임용하려는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임용간주기간에 대한 법률적 성격을 착오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우연한 사정일 뿐이고, 오히려 피고는 법인화된 이후부터는 통산임용기간 한도를 초과하여 재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통산임용기간 한도 내에서만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조교들에게 거듭 밝혀왔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와 같이 재임용 절차를 처리하여 왔으며, 원고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함.
- 원고의 통산임용기간이 결과적으로 7년을 초과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또는 적어도 통산임용기간 7년의 한도 내에서 근로계약이 거듭 갱신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3. 의의 및 시사점
제1심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조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학업의 이수’ 라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시하며, 원고는 학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에 조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정한 고등교육법 제15조 제4항의 문언에 주목하여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 원고가 기간제법 예외에서 말하는 ‘조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제1심과 달리 제2심은 ‘학업의 이수’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대상판결은 피고가 원고와 내부지침상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이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