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현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결정은 근로자에게 있어,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관심부족 등으로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익률이 낮아, 노후 소득재원 확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적립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택권을 넓히고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의 노후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포함하도록 함(법률 제1803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 제15호ㆍ제16호 및 제19조 제1항 제4호의2 신설).
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서 투자설명서상 법에서 정한 운용내용이 운용계획에 명시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유형 중 하나 이상의 운용유형을 포함하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제21조의2 제1항 신설).
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도록 함(제21조의2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신설).
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ㆍ수익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고, 가입자는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함(제21조의3 신설).
마.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 등을 수행함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2 및 법률 제1803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 제2항 제1호의4 신설)
3. 다운로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2022. 7. 11. 시행)
현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결정은 근로자에게 있어,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관심부족 등으로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익률이 낮아, 노후 소득재원 확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적립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택권을 넓히고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의 노후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포함하도록 함(법률 제1803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 제15호ㆍ제16호 및 제19조 제1항 제4호의2 신설).
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서 투자설명서상 법에서 정한 운용내용이 운용계획에 명시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유형 중 하나 이상의 운용유형을 포함하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제21조의2 제1항 신설).
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도록 함(제21조의2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신설).
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ㆍ수익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고, 가입자는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함(제21조의3 신설).
마.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 등을 수행함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2 및 법률 제1803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 제2항 제1호의4 신설)
3. 다운로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2022. 7.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