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302155 등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등 생활가전제품의 제조ㆍ판매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생활가전제품의 설치, 이전설치, 해체서비스, 수리서비스 및 반환 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가전제품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위 위임계약을 해지한 사람들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먼저, 제1심과 제2심은 원고들이 피고의 콜센터의 요청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출ㆍ퇴근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점,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숙지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받는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제2심은 원고들의 최종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날과 실제 퇴직시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실제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평균임금의 개념이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퇴직일자는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일자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 계산의 방법입니다. 제2심은 원고들이 제47조에 따른 도급제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통상임금을 산출하였습니다. 도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 ÷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계산되는데, 제2심은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과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생활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의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를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예상 근로시간으로 추인하여 확정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등 생활가전제품의 제조ㆍ판매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생활가전제품의 설치, 이전설치, 해체서비스, 수리서비스 및 반환 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가전제품의 설치, 수리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위 위임계약을 해지한 사람들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먼저, 제1심과 제2심은 원고들이 피고의 콜센터의 요청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출ㆍ퇴근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점,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숙지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받는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제2심은 원고들의 최종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날과 실제 퇴직시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실제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평균임금의 개념이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퇴직일자는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일자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 계산의 방법입니다. 제2심은 원고들이 제47조에 따른 도급제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통상임금을 산출하였습니다. 도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 ÷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계산되는데, 제2심은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과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
원고들의 총 근로에 대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로 볼 수 있고, 피고는 원고들이 업무처리를 완료한 경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 원고들의 각 수수료체계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은 원고들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은 원고들의 예정 근무시간 및 출근 후 업무준비시간을 포함한 ‘평일 07:30부터 20:00까지, 토요일 08:00부터 18:00까지’로 추인할 수 있음.
① 피고는 원고들이 원고들의 예정 근무시간에 근무할 것을 전제로 원고들의 업무를 배정하였고, 원고들도 근속기간 내내 이를 전제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② 원고들이 원고들의 예정 근무시간에 근무함을 전제로 업무 배정이 이루어지고, 원고들의 실제 업무가 그 전에 끝나더라도 원고들이 대부분 배정, 이관 등에 의한 업무에 대비하여 대기하였음.
③ 원고들의 예정 근무시간이 원고들의 실제 총 근로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이 원고들의 예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고, 실제 업무가 일찍 끝나더라도 배정 등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예정 근무시간을 실제 총 근로시간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음.
④ 원고들의 실제 총 근로시간은 원고들의 예정 근무시간 및 출근 후 준비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원고들이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한 업무시작시간과 업무종료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보다 통상시급 산정에 있어 총 근로시간이 길어져 피고에게 유리함.
원고들의 총 근로에 대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로 볼 수 있고, 피고는 원고들이 업무처리를 완료한 경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 원고들의 각 수수료체계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은 원고들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은 원고들의 예정 근무시간 및 출근 후 업무준비시간을 포함한 ‘평일 07:30부터 20:00까지, 토요일 08:00부터 18:00까지’로 추인할 수 있음.
① 피고는 원고들이 원고들의 예정 근무시간에 근무할 것을 전제로 원고들의 업무를 배정하였고, 원고들도 근속기간 내내 이를 전제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② 원고들이 원고들의 예정 근무시간에 근무함을 전제로 업무 배정이 이루어지고, 원고들의 실제 업무가 그 전에 끝나더라도 원고들이 대부분 배정, 이관 등에 의한 업무에 대비하여 대기하였음.
③ 원고들의 예정 근무시간이 원고들의 실제 총 근로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이 원고들의 예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고, 실제 업무가 일찍 끝나더라도 배정 등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예정 근무시간을 실제 총 근로시간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음.
④ 원고들의 실제 총 근로시간은 원고들의 예정 근무시간 및 출근 후 준비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원고들이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한 업무시작시간과 업무종료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보다 통상시급 산정에 있어 총 근로시간이 길어져 피고에게 유리함.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생활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의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를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예상 근로시간으로 추인하여 확정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