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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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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과거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기로 한 이사회 의결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2.03.17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9928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A 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대학의 교수입니다.  피고 대학 정관 제40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는 ‘교원과 직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하며, 봉급결정의 기준이 되는 직급, 호봉 및 승급 등은 인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월액은 매년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교원의 보수에 관하여 2014년에는 2013년에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2014년에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을,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2015년에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각 이사회의결을 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이사회가 매년 변경되는 공무원보수규정이 아닌 과거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사회의결을 통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피고 교직원보수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는지입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에서 어느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이 적용되는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연도에 관계없이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피고가 자의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교직원의 보수를 동결 또는 삭감할 수 있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됨.
  • 2013년까지 거의 매년 공무원의 봉급월액이 인상되었고 피고는 그 인상된 봉급월액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에서 말하는 공무원보수규정은 그 보수를 책정할 당시 시행되는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 이 사건 각 이사회의결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당해 연도에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이 아닌 그 전에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로써 원고들의 보수는 국립대학교 교원의 봉급월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지 않았음. 이 사건 각 이사회의결로 인해 형식적으로 교원의 보수가 삭감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함에 따른 임금 인상에 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봄이 타당함.
  • 실제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별표12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월액은 매년 인상되었고, 원고들은 해당 기간 동안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월액 인상분에 상당하는 보수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았음.


3. 의의 및 시사점

원심은 기존의 보수가 삭감되지 않았고, 매년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에 맞추어 원고들의 보수월액이 인상되리라는 기대가 있는 것은 맞으나, 해당 기대는 단순한 기대이익이 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임금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는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특히, 원심은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의 감소로 교직원 보수의 동결 또는 인상시기의 연기는 피고 대학의 지속적인 운영과 교직원 고용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 취업규칙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99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