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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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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업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후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도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부담금 납입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2.03.17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1. 사안의 개요


의사인 원고는 2008년 1월 1일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12월 15일 퇴직하였습니다.  원고는 입사 이후부터 2012년 1월까지 매월 9,000,000원씩을 급여로 지급받다가 2012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매월 9,000,000원에서 퇴직연금으로 675,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8,325,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았고, 2012년 8월부터 매월 9,000,000원에서 퇴직연금으로 85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8,15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2012년 1월까지 원고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년 1월 1일경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 2월경부터 원고의 월 급여 9,000,000원에서 일정 금액을 매월 공제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①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매월 지급받은 급여에 퇴직금분할 약정에 따른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②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15일까지의 근무기간에 있어 사업자의 퇴직연금제도의 설정과 부담금 납부행위가 유효한지입니다.

이에 대해 먼저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고는 입사 첫해로서 중간정산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2008년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9,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에도 2012. 1. 전까지 위 금액에 변동이 없었는 바, 만일 2009년 1월분 월급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추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2008년 급여액과 2009년 급여액이 동일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움.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년 이후 월 급여액을 퇴직금 중간정산액만큼 삭감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2012. 1. 이전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총액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설령 퇴직금 중간정산액만큼 임금이 삭감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됨.
  • 피고는 2011년도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경우 12회가 아닌 2012. 6.까지 6회에 걸쳐 1,616,140원씩 9,000,000원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경우 2012. 1.부터 2012. 6.까지 원고의 실수령액이 증가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수령액 또한 퇴직연금 공제분을 제외하면 9,000,000원으로 변동이 없었음.
  •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급여명세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
 
나아가 대법원은 2012년 1월 피고가 설정한 퇴직급여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과 그에 따른 부담금 납부행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사용자의 그러한 부담금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설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사업자가 퇴직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제도 설정과 부담금 납부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정당한 부담금액과 납입된 부담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 차액을 청구하여야 할 뿐, 퇴직금제도에 따른 추가 퇴직금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하여, 납입된 부담금액에 오류가 있더라도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 액수를 청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