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8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577호)이 공포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 변경되는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내용 중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2. 신탁재산의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시 공급가액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그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하여 세원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3.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4. 과다하게 부풀려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신설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로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0.5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위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정보|Legal Update
[조세] 2022년 개정세법 - 3편. 부가가치세법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