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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ESG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4월 1주)
2022.04.05

이번 주 국내뉴스는 새 정부에서 ESG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소식과 3월 25일부터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ESG 경영 실태 검사 상시화를 비롯한 ESG 관련 업무계획 소식도 전해 드립니다.

 

 
 
  •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신설을 통해 대기업ㆍ중견기업 위주로 진행되었던 ESG 경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계속 ESG 경영을 이어갈 환경이 조성될 전망임.
  • 윤 당선인은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설치 외에도 ▷ESG 지표를 통한 기업 현황 평가 ▷금융 및 세제지원 ▷경영ㆍ법률 컨설팅 지원 강화 ▷ESG 관련 대ㆍ중소ㆍ벤처기업 공동사업 추진 등을 중소벤처기업 ESG 경영 강화 공약으로 내건 바 있음.
 
 
 
  •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서 지난해 9월 24일 제정ㆍ공포되었으며,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되었음. 이로써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었음.
  • 기존의 중앙정부ㆍ전문가 위주에서 벗어나 중앙-지방, 산업계, 미래세대, 노동자 등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치(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22. 9. 25. 시행),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 국가재정 및 계획 전반에 탄소중립을 주류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였으며, 탄소중립으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ㆍ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도 명시함.
  •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등의 시책을 수립할 예정이고, 녹색기술ㆍ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녹색재화ㆍ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ㆍ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을 추진할 계획임.
 
 
 
  • 우선적인 초점은 환경 분야에 맞춰질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석탄 발전소와 같은 고탄소 배출 업종ㆍ기업의 신규 대출을 중단하게 하거나 익스포저(대출 위험도)를 낮추는 방식이 유력함. ESG 검사는 금감원 감독총괄국(지속가능금융팀)과 일반은행검사국(상시감시팀) 등이 나눠 맡을 것으로 보임.
  •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ESG 공시ㆍ평가 절차를 개선할 계획을 공개함.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을 이를 감안해 국내 공시기준을 검토하고 ESG 채권 평가 시 준수할 기준, 평가서 공시 방법 등을 마련할 예정임. ESG를 표방하는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등 투자전략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며 ESG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기준도 마련할 계획임. ESG 관련 금융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ESG 투자비율 등 상품 공시 제도도 정립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