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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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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2.03.31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1. 사안의 개요


A 영업소에서 일하던 원고는 2015년 1월 A 영업소로부터 고용계약 해지의 통보를 받고 해고무효확인과 함께 복직할 때까지의 매월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제2심은 “A 영업소는 원고에게 금 752,262,000원(이하 ‘이 사건 화해금’)을 지급하되, 원고와 A 영업소는 이를 제외하고는 상호 간에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2017년 1월 6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A 영업소는 이 사건 화해금이 과세대상소득이라고 주장하며 위 화해금 중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 영업소는 이 사건 화해금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대한민국(이하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화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화해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대상 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해금을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하는 결정으로(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는(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점까지 참조하면, 원심의 판단은 원고와 A 영업소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내용과 소송에 이른 경위,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진행된 재판의 경과, 화해권고결정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결과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음.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화해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는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진행되는 재판의 경과, 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대한민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화해금이라고 할지라도 일률적으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사례금’에 해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일례로 대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재심신청 사건 진행 중 화해가 성립한 사안에서는 화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다운로드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