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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07.01
1. 개정 이유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기술자, 유통배송기사 등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 및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을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령 등으로 정하고 있는 지원금 신청 기간에 관한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가. 제1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제1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제21조의3 제6항 중 “신청 방법ㆍ절차,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를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로 하였습니다.

라. 제24조 제6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신청”을 “신청 기간 등 신청”으로 하였습니다. 
 
5. 사업주가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을 제1항 제4호에 따른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7. 그 밖에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마. 제2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신청”을 “신청 기간 등 신청”으로 하였습니다. 
 
9. 그 밖에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바. 제28조의4 제2항 중 “지원의 대상, 요건, 수준 및 기간과 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그 밖에”를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로 하였습니다. 

사. 제28조의5 제2항 중 “지원의 요건, 수준 및 기간과 지원금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를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로 하였습니다.  

아.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월(「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의 근로자가 육 아휴직을 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신청”을 “신청 기간 등 신청”으로 하였습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 기관의 사업주 
2.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3. 그 밖에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의 사업주 

자. 제37조의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차. 제104조의6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무제공계약”을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77조의6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노무제공계약”으로 하였습니다. 

카. 제104조의8 제7항 제1호라목 중 “법 제77조의6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노무제공계약”으로 하였습니다. 

타. 제104조의11 제1항 제3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제11호라목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라.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사람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일반형 화물 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 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파. 제104조의11 제1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계약 (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노무제공계약”으로 하였습니다.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5.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16.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3.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