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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 보험사기 조사와 피해구제 강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에 관한 세부 절차 규정을 위한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시행 2024. 12. 24.]
2024.12.24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4. 8. 14.)에 따른 보험사기 조사와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을 제정했습니다[금융위원회고시 제2024-58호, 2024. 12. 24., 제정].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에 관한 세부 절차 규정을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을 제정했습니다[금융감독원세칙, 2024. 12. 24., 제정].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제정을 통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 심사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자료와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를 추가했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해 할증된 보험료 환급 및 피해사실 고지 등 피해구제를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했으며, 보험회사의 금융당국에 대한 보험사기행위 혐의 인지에 대한 보고 서식을 규정화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제정 2024. 12. 24. / 시행 2024. 12. 24.)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제정 2024. 12. 24. / 시행 2024. 12. 24.)

관련 보도자료:
보험사기 조사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 12. 2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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