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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인도] 인도 파산법: 채권 회수를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
2024.12.18
해외에 물건을 수출하는 분들의 오랜 두려움 중 하나는 물건을 팔고서도 제때에 대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내거래에 비해서 해외거래에서 집행이 어렵고, 거래 주체의 규모를 막론하고 물품대금을 포함한 각종 채권의 지급이 미뤄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다수의 국내기업이 인도의 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양한 채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2016년에 산재해 있던 도산 관련 법령을 단일 체계로 묶는 파산법(Insolvency and Bankruptcy Code)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한국의 채무자회생법과 같이 회사, 조합 및 개인에 대한 도산, 파산에 관한 통합된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법의 원래 목적은 원활한 도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지만, 의외의 부수적 효과로 대금 지급 지연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도 파산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상 채권자는 기업채무자가 미지급한 채권이 있을 경우 지급청구(demand notice)를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청구를 받은 기업채무자는 (i) 해당 채권이 분쟁(dispute) 상황에 있음을 알리거나, (ii) 영업상 채무를 상환할 것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위 2가지 중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해당 기업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이 재차 지급청구를 하였음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해당 기업채무자에 대해 도산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도산절차가 개시될 경우 현 경영진은 즉시 해임이 되어 기존 경영진은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비교적 쉽게 도산절차에 이를 수 있는 이러한 절차는 인도의 기업채무자들로 하여금 채무 변제를 신속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청구를 받은 채권과 관련하여 기업채무자가 채권 자체에 대한 분쟁(existence of dispute)이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경우 도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됩니다.

여기서 “분쟁”은 채무의 존재 또는 제품/서비스의 품질 또는 진술/보장의 위반에 관한 소송이나 중재 절차 등을 의미합니다. 한편, “진행 중”의 의미는 단지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청구에 기한 것으로서 사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절차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검증될 수 있는 타당한 주장에 근거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도산 절차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분쟁은 이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쟁”은 반드시 형식적인 의미의 소송이나 중재여야 할 필요는 없고, 채무액수나 제품/서비스 품질, 진술 및 보장의 위반을 다투는 이메일 통지를 발송하는 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분쟁”의 존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의 존재는 문제되는 지급청구와 관련한 거래에 대한 것이어야지 이와 무관한 다른 분쟁을 통해서 도산절차 신청을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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