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징계의결권자가 징계의결요구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로 징계 등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며,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2022. 12. 27. 시행)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징계의결권자가 징계의결요구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로 징계 등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며,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제31조 제6호의3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제31조의2 중 “제6호의3”을 “제6호의3 각 목”으로 한다.
• 제37조 제6항 제3호 전단 중 “되는”을 “되거나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으로 한다.
• 제61조 제1호 단서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로 한다.
• 제6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⑤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75조의2 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제31조의2 중 “제6호의3”을 “제6호의3 각 목”으로 한다.
• 제37조 제6항 제3호 전단 중 “되는”을 “되거나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으로 한다.
• 제61조 제1호 단서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로 한다.
• 제6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⑤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75조의2 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3. 다운로드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2022. 12. 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