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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ESG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11월 3주)
2022.11.15

이번 주 국내뉴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오픈한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1회용품 규제가 강화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시행 소식과 산업부가 발표한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안내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의 자생적 움직임을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18. 5월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이 대책의 일환으로 소셜벤처 판별 기준을 만들고, 소셜벤처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치평가모형을 민간과 함께 개발함.
  • '20년에 가치평가모형 개발에 착수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중점사회영역 선정, 표준 지표 및 산식을 개발했고 '22. 10월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 이번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는 글로벌 임팩트 측정관리 프레임워크인 아이엠피(IMP) 방법론을 적용했으며, 7개 중점 사회영역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음.
  • 7개 중점 사회영역은 1) 취약계층 소득증대, 2) 자원선순환을 통한 폐기물 배출 감소, 3) 교육ㆍ훈련 접근성 개선, 4) 건강증진 접근성 개선, 5) 장애인 보조 제품ㆍ서비스접근성 개선, 6) 대기ㆍ수질오염 저감, 7) 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임.
  
 
 
  • 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을 금지함.
  •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뿐 아니라 1회용 우산 비닐의 사용이 규제됨.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대상 사업자에 제과점업ㆍ종합 소매업(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추가됨. 다만,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의 사용은 제외됨.
  • 체육시설에서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제공이 금지됨. 단,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그 사용이 금지됨.
  • 위반 시 업소의 규모와 위반의 경중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산업부는 1)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2) 비용효율적이고, 3) 계통 및 4)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5) 국내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라는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함.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기존 30%에서 21.6%로 재설정하고, 이에 맞춰 '23년부터의 RPS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며, 태양광, 풍력 발전량 비율이 현재 약 87:13에서 '30년 60:40이 되도록 풍력발전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REC 가중치 제도, 입찰 제도 등을 개선하여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 보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고, 한국형 FIT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여 일몰 또는 전면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임. 풍력은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풍력입찰시장 도입 확대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현 RPS제도를 종료하고 경매제도 전환을 검토할 계획임.
  • 금번 발표는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에 따라 개별 정책을 추진하고, '23년 개정 예정인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반영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