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한 지역방송국의 프로듀서로 선발되어 2016년 5월 19일부터 수습 PD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의 입사 이후, 보도제작국장(피고들 중 한 명)은 보도국 회의나 동승한 차안에서 "피아노를 치는 여자들은 엉덩이가 크다" 등의 발언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원고에게 언어적 성희롱 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보도제작국장 및 당시 본부장(피고들 중 한 명)은 원고를 본사에서 실시되는 2주간의 교육훈련에서 제외하고 본채용을 거부했습니다(이하 ‘1차 해고’).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노동위원회가 본채용 거부통지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원고는 복직했으나, 2017년 11월에 다시 2017년 12월 31일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 받았습니다(이하 ‘2차 해고’).
한편, 2차 해고 당시의 본부장(피고들 중 한 명)은 2017년 11월 17일 원고의 근로계약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면서, 원고와의 재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특임국장(1차 해고 당시 보도제작국장)에 대한 성희롱 문제와 관련된 행정처리 과정에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온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직원들과의 화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라는 사유로 재계약 부적합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도제작국장, 본부장, 2차 해고 당시의 본부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원심과 보도제작국장의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보도제작국장 및 본부장이 원고를 본부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참여시키지 않고, 수습 만료 후 정식 채용을 거부한 조치’ 및 ‘후임 본부장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시킨 조치’를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한 불법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성희롱 발언을 한 보도제작국장은 단독으로 300만 원을, 원고를 교육훈련에서 제외하고 정식채용을 거부한 보도제작국장과 본부장은 공동하여 1,500만 원을,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 시킨 후임 본부장에게는 500만 원을 각각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한 지역방송국의 프로듀서로 선발되어 2016년 5월 19일부터 수습 PD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의 입사 이후, 보도제작국장(피고들 중 한 명)은 보도국 회의나 동승한 차안에서 "피아노를 치는 여자들은 엉덩이가 크다" 등의 발언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원고에게 언어적 성희롱 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보도제작국장 및 당시 본부장(피고들 중 한 명)은 원고를 본사에서 실시되는 2주간의 교육훈련에서 제외하고 본채용을 거부했습니다(이하 ‘1차 해고’).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노동위원회가 본채용 거부통지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원고는 복직했으나, 2017년 11월에 다시 2017년 12월 31일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 받았습니다(이하 ‘2차 해고’).
한편, 2차 해고 당시의 본부장(피고들 중 한 명)은 2017년 11월 17일 원고의 근로계약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면서, 원고와의 재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특임국장(1차 해고 당시 보도제작국장)에 대한 성희롱 문제와 관련된 행정처리 과정에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온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직원들과의 화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라는 사유로 재계약 부적합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도제작국장, 본부장, 2차 해고 당시의 본부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원심과 보도제작국장의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보도제작국장 및 본부장이 원고를 본부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참여시키지 않고, 수습 만료 후 정식 채용을 거부한 조치’ 및 ‘후임 본부장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 시킨 조치’를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한 불법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성희롱 발언을 한 보도제작국장은 단독으로 300만 원을, 원고를 교육훈련에서 제외하고 정식채용을 거부한 보도제작국장과 본부장은 공동하여 1,500만 원을,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 시킨 후임 본부장에게는 500만 원을 각각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