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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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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2023.03.21
1. 개정 이유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부패신고의 경우와 같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보상금ㆍ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직자의 경우에도 재직 시 수행한 직무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동일하게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상황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제7호가목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직무”를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를 “공공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 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 우에 한정한다)”를 “해당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7조 제2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29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는”을 “공공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공공기관이”로 한다.


3. 다운로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2023. 9. 22. 시행)